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24일 입법예고…"11월 국회 입법드라이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26일 최종 공개 예정
정부입법 시기, 9월 국회 어려워…11월 목표
개편안 윤곽…'좌우 진영' 균형성에 치중할 듯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출범 38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26일 최종 모습을 드러낸다. 1987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거머쥔 옛 경제기획원 시절에서 독립한 무소불위의 권한 30년 만에 정부입법안이 공개되는 셈이다.

1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4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 후 공정위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국회를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입법예고 시점에 맞춰 전면개편 최종안을 직접 발표, 26일 공개된다.

후반기 꾸려진 20대 국회 정무위원회도 공정위발 입법에 대해 지원사격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363회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 기간인 2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도 열릴 예정이다.

당정 협의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자료=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당초 전문가들은 9월 정기국회의 가능성을 점쳐왔다. 하지만 9월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치는 관계로 시간적 여건상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 높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9월 국회가 아닌 11월 국회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규개위, 법제처 등의 심사 기간이 긴 관계로 9월 국회제출은 사실상 어렵다”며 “입법예고 후 심사과정을 거쳐, 사실상 11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초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다. 거듭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통해 이렇다 할 의견이 도출됐지만, 강경적 법안을 담은 입법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과 보폭을 함께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방해되지 않는 방향성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규제강도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에 맡길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조치가 꼭 공정거래법일 필요도 없다. 상법, 금융법, 세법 또는 형법에 담아 전체 규율 체계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작용 문제를 모두 공정거래법에 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제껏 드러난 개편 방안 윤곽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정거래 개편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의문”이라며 “기존 회사들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공정위의 개편안은 합리적인 개편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 회사들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공정위의 개편안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현상유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각계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주회사 관련 부분은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하나 신규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부채비율의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등 각계의 입장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이 우리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북돋아줘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녀교육에 있어 혼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담론 속에 살아왔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기업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보단 상법, 은행법, 세법 등의 분야가 사실상 핵심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같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풀어줄 것은 과감히 풀고 편법을 통한 위반 가능성에 대한 보완 장치로 가야한다. 위법행위는 규제당국의 감시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법 집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 틀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