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정부안 마련 시동...10월 저출산대책에 쏠리는 '눈'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30

복지부, 노후소득보장 무게 두고 정부안 마련할 듯
국민연금 문제 원인 저출산 지적…재구조화 관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등 대부분의 문제가 저출산 등 인구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10월 제3차 저출산대책 재개편안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17일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 기금을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3차 재정계산 당시 예측보다 3년이 빨라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정부, 국민연금 정부안 마련 본격 돌입…노후소득보장에 무게둘 듯

보건복지부는 3개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한 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만든다. 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9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70년뒤인 2088년 1년치 지급분 확보를 목표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9%에서 11%로 2%포인트(p) 바로 올리는 것이다. 현행법상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 40%까지 떨어진다.

이후에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 동안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안은 2013년 재정계산이 바탕이므로 보험료는 2034년 12.31%까지 인상된다.

두 번째는 2단계로 나눠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1단계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법대로 40%까지 낮추고,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한다.

2단계에서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을 통해 약 4%의 보험료율 추가인상 효과를 거두자는 제안이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얘기할 수 밖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와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다음 날 기자실을 찾아 "자문안으로 40% 유지하는 것과 45% 올리는 것 두가지가 제시됐는데 45% 인상하는 안을 강하게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균형감을 두면서 소득대체율 50%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 국민연금 문제 원인으로 저출산 지적…10월,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관심

3개 위원회는 또, 올해 5월 말 현재 634조원 규모인 적립기금이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난 이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올해 2182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은 근복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실제로 작년 합계출산율 1.05로 낮아진데다 210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50%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10월에 발표될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 내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들어 첫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발표한 내용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것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재구조화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내요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며, 10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설정 등만 이뤄졌고 자세한 재구조화 내용은 차차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