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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규모 공사비 일률삭감 방침..중소건설사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4:03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정부 부처 이어 국회 반대의견 전달
"100억 미만 표준시장 단가 미적용은 중소기업 보호차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중소건설업계가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경기도 건설공사 추진 방침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도 이같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된다"며 "낙찰률까지 적용되면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이 때문에 100억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이 고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저가발주 공사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야기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라며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추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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