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및 현장관련자, 일반인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시 정확한 증거자료 제출 필수...감독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1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설치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관행을 감시·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며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또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할 계획이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