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박근혜 형량 늘어난 이유?…法 “박근혜-이재용, 묵시적·부정청탁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받아
정유라 승마지원·영재센터 관련 유죄 '추가'
재판부, 이재용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의 묵시적·부정청탁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1심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한 법조계 일각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선고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보다 징역 1년, 벌금 20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당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 인정 범위를 보다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의미의 승계작업은 그 성질상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에 대응하는 승계작업은 대통령 직무와 영재센터 등에 제공되는 이익 사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삼성그룹이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축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해 왔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실시 시점과 삼성그룹의 지원 등 전반적인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이 둘 사이에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과 관련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의 경우 그 지원 대상, 규모,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고 삼성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정하고 후원금 산출 근거 검토없이 후원금을 지금했다"며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및 투자유치, 바이오 사업 지원 요청 등 취지의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고도 판단내렸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심과 같이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련 재판마다 다르게 판단했던 뇌물 인정 액수 역시 형량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한 부분과 관련, 원심은 소유권이 최 씨 측에 이전됐다고 볼 수 있는 명마(名馬) '살시도', 또 관련 용역대금 전액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차량과 삼성이 최 씨 측에 공여하기로 약속한 뇌물 금액에 대해서는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액수가 정해지지않은 뇌물수수 약속 부분을 추가적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용역대금 가운데 말 보험료 약 2억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결국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인정된 승마지원 관련 뇌물 액수는 약 86억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는 72억원을, 2심에서는 36억원을 각각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도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