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등 조건 부과후 허가증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IPTV 사업자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모두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내달 24일부터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했다.
재허가와 관련해 심사위는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내달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