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근 시세보다 10% 이상 비쌀 경우 분양 불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하남시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10% 이상 비쌀 경우 분양할 수 없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표=HUG] |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세종시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광명시와 하남시가 새로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및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지정지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HUG는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