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입될 '서울페이', 소상공인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 ‘서울페이(제로페이)’의 수수료 0% 혜택이 연매출 5억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적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핌 DB] |
박원순 시장은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페이’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서울페이’의 수수료는 자영업자의 매출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매출이 5억원 이상~8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경우 수수료 0.5%를 매기는 식이다. 0% 수수료는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진다.
서울시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5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수료 제로’ 혜택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은행들 제안에 차등 적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이다. 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시중의 11개 은행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연내에 ‘서울페이’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후 부산시 등 4개 광역시 역시 각각의 결제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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