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시항목 확대는 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사안
정동영 민평당 대표 "자유한국당이 분양가 공개 발목잡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해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정동영 대표가 "분양가 공개를 법제사법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잡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의 발언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교통부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늘릴 것을 명시한 만큼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분양원가가 공개 안 되면 집값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어봐야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분양 원가는 지난 2007년 공공 아파트와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에 한해 공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폐지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건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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