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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강제광고 그만"…'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법’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09:34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09:34

광고 제외한 실제 영화상영시간 표시 의무화
김정우 의원 등 10명 영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기분 좋게 입장한 영화관에서 본 영화 시작 전까지 10분 간 이어지는 영화 광고. 관객은 보기 싫어도 어두운 영화관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봐야만 한다. 이처럼 강제로 봐야 하는 영화관 광고를 손보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기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영화광고 보지않을 권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CJ CGV가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 가격을 기존 대비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사진은 9일 서울 명동CGV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현재 영화 관람 시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광고가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가 시작하는 상영시간과는 약 10분에서 20분 가량 차이가 있다.

이는 영화 소비자인 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관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화관람권에 표기되는 영화상영시간은 영화상영관과 관객 간의 약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영화 시작 전 각종 상업광고와 영화예고를 상영해왔지만,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 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화 소비자들의 ‘보지 않을 권리’를 돌려드리고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경협, 김병기, 김진표,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원혜영 의원 등(가나다 순)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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