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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휠체어이용자 우선"..표준조례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1:00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자격‧심사기준 마련
임차‧바우처택시 확보..요금‧운행지역도 명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부터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는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했다.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검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나 차량이다.

표준조례안은 먼저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보를 위해 휠체어 탑승장비가 없는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도 적극 도입키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심사절차도 마련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여건상 상시운영이 곤란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은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최대 2배까지 허용된다.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과 연접한 지자체까지를 기본운행지역으로 지정했다. 차량여건이나 수요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부족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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