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브랜드 출현 소송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SPC 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巴黎貝甜,바리베이톈)가 수년째 상표 등록이 거부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상표 미등록에 따른 중국 유사 브랜드와의 분쟁으로 영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사진=바이두> |
중국 매체 베이징상바오(北京商報)에 따르면,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 바리베이톈(巴黎貝甜)란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상표 출원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지 변리사는 “파리바게뜨가 상표 등록에 실패한 것은 브랜드에 포함된 고유지명과 관계가 있다”며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현(县)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 포함되거나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업체 바리베이텐기업유한관리공사(芭黎貝甜企業管理有限公司)는 파리바게뜨와 첫 한자표기를 달리한 ‘바리베이톈(芭黎貝甜)’, 영문명 ‘BARIS BAGUETTE’란 이름으로 상표 등록에 성공했다.
상표 미등록에 따른 ‘짝퉁 브랜드’ 분쟁은 법정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상바오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중국 법인은 유사 브랜드를 운영중인 바리베이텐유한공사(芭黎貝甜企業管理有限公司)와 경영진을 상대로 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北京知識產權法院)에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 업체측은 “우리는 이미 바리베이톈(芭黎貝甜)란 상표를 출원한 상태로, 원고측을 상대로 행정기관에 고발 및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 변리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높은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나 상품도 실질적인 상표 등록 없이 독점적인 브랜드 사용권을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또다른 법률전문가는 “그동안 기존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편법으로 이익을 거두는 업체들이 존재해 왔다”며 “악의적인 상표 등록으로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상표권 남용으로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4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상하이,베이징,청두,난징 등 도시에서 200여개 곳이 넘는 매장을 개설하며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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