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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간부 10명 중 7명 이상 금융권 재취업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4:43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최근 10년 동안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 10명 중 7명 가량이 취업제한 기관인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금감원 퇴직간부 106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이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과 선물회사가 21명, 기타 금융회사와 금융유관기관이 각각 13명과 12명이었다. 금감원 퇴직간부 중 74%가 금융권으로 향했다.

금융감독원 퇴직간부 재취업 현황. 자료 = 고용진 의원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취업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금융감독원 퇴직간부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재취업 심사에 소속 기관장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퇴직간부가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을 따져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보낸다. 그 과정에서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다. 금감원은 퇴직간부 111명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의원은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금감원 퇴직간부들에게는 유명무실하다“며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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