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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메이슨, 정부에 ISD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정부가 삼성합병 간섭”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0:37

美 메이슨캐피탈, 13일 법무부에 중재신청통지 제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통해 합병 과정에 간섭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에 이어 미국 국적의 메이슨캐피탈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본격적인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삼성물산 본사 <사진=이형석 기자>

법무부는 18일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지난 13일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통지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신청통지서에서 메이슨캐피탈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2억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슨캐피탈 측은 “한국에서 진행된 다수의 소송절차에서 정부가 합병과정에 개입한 역할이 확인됐고, 국민연금 스스로도 자체 내부감사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국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재벌일가에 대해 취한 조치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수주의적 편견에서 비롯됐고, FTA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메이슨캐피탈 역시 삼성물산 합병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이들은 “제일모직에 대해 주식 시장에서의 과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과대평가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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