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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규제혁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3탄...신산업 회색지대 없앤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9:34

정부, 27일 관계장관회의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신산업 분야 회색지대 기준마련…기업 개발·성장 여건 조성
소규모 창업·사업확장 지원…자영업자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철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작지만 개선이 절실한 애로'를 해결하는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 중 세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에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5월에는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과제 발굴에 집중해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생업체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유사·중복되는 인증제도 합리화, 사전 행정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회색지대란 현행법으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말한다.

기업 애로해소 분야에서는 현재 안전·도로 운행기준이 없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제조·대여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증기준이 불필요하게 나뉘어져 있는 LED 조명 제품 인증을 간소화하고, 교습소 임시교습자와 보조요원 채용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요과제로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간 복합매장 운영을 위해 독립된 건물과 층, 벽 등으로 공간을 분리해야만 하던 것을 구획이나 선 등만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요건을 완화하고,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기준을 관할구역이 아닌 거리로 합리화한다.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여가·레저 산업 등의 진입·입지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학원법상 학원등록이 불가능했던 댄스스포츠 무도학원도 시설·기준 충족시 학원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한다.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해 소규모 창업자에 부담으로 다가왔던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과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던 전시·회의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표된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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