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제주 제주시·전북 군산시·전남 영암군 추가 지정
신규 지정 4곳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총 28개 지역(수도권 5개, 지방 23개)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8월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24곳에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 4곳이 추가 지정됐다.
추가 지정된 네 곳은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19일 HUG가 개정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적용됐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중 미분양 해소 저조 항목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 1000가구 이상인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가 500가구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 모니터링 필요지역 항목은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후 3개월 미경과 지역'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후 6개월 미경과 지역'으로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새로 지정된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는 모두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 500가구 이상'인 지역이다. 전남 영암군은 이밖에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항목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세부기준 [표=HUG] |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화성·평택·김포·안성 △인천 중구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군산·전주 △전남 영암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시 △제주 제주시 총 28곳이다.
지난 8월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가구의 약 67%를 차지한다.
만약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영업지사에서 문의하면 된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