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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예산지출 두고 '심청대전' 2라운드, 진실게임 돌입
심 "靑 업무추진비, Beer 호프 펍 와인바 이자카야서 쓰여"
靑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추측성 주장" 조목조목 반박
신율 "상호 우왕좌왕..단, 해명은 일반국민 눈높이 맞아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서 확보한 청와대 예산 사용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청와대 사이의 공방이 28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일부터 심재철 의원실이 오전에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청와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자세한 해명과 반박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 취득과정과 폭로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적절한 예산 지출이었는지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 '심-청대전' 1라운드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지난 27일 심 의원이 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건수는 총 231건, 4132만8690원이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총 1611건, 2억461만8390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며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이 총 236건, 3132만5900원이라고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 △‘주막’, ‘막걸리’ 포함된 상호 △이자카야 상호 △와인바 상호 △포차 상호 △BAR 상호다.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가운데,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이 총 3033건, 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 7월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며 “디브레인 상에 나타나는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되는 것인데, 신용카드 사용에 적합화 된 디브레인에서 직불카드 사용은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기타’로 분류하며 다수의 사용 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 △고급 스시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미용업종△백화점업 △오락관련업 등을 공개했다.

고급 음식점 지출에 대해 청와대는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는 ‘직불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단순 오류’ △백화점 이용 건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 이용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를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이라고 밝혔다.

미용업종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 경호작전을 수행중인 군인, 경찰 목욕시설 이용 △평창올림픽 기간 중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한 치킨, 피자 등 결제에 대한 카드사 오류 추정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 삼겹살집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카드사 오류라고 해명했다. 

◆ 심-청대전 2라운드 ‘청와대 참모진 내부 회의참석수당 지급’ 공방

이날 심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참모진들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수당으로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61명, 1666회, 2억5000만원이다.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참모 리스트는 Δ윤건영 국정상황실장 Δ송인배 정무비서관 Δ백원우 민정비서관 Δ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Δ김봉준 인사비서관 Δ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Δ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Δ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Δ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 Δ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 Δ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Δ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 Δ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자문료"라며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 해명에 대해 심 의원은 재차 “청와대에서는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 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 진실공방 그 끝과 문제의 본질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 가운데 특히 ‘명백히’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카드사의 오류 부분과 늦은 업무로 일반 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됐다는 점 등이 꼽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미용업 결제 건을 보면 경호원들의 목욕탕 이용은 이해가 되나, 치킨 피자 결제가 미용으로 잡힌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 청와대는 이자카야와 호프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건데, 사실을 알기 어렵지만 해명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납득이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바 사용에 대한 ‘늦은 시간에 보통 식당은 문을 닫는다’는 해명에 “보통 식당이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한다. 와인 맛을 너무 일찍 알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또한 업종누락된 4억원 결제에 대해 “대한민국 카드회사가 얼마나 1원까지도 따지는데 감히 4억원을 업종누락으로 결제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가 디브레인 시스템의 오류에 따라 ‘우연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공방이 체계적이지 않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율 교수는 “심재철 의원 측도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이고, 청와대의 해명도 아직은 완벽하다고 보이지 않아 서로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면서도 “분명히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문제의 중요한 핵심은 진실 공방도 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보 획득 경로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은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심 의원이 기자출신이라는 점에서 한 번에 터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 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8.09.28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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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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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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