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 확인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2일 부산항에서 정박한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출항보류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정부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대북제재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 28일 출항을 보류한 바 있다"면서 "이날(2일) 절차가 완료돼 선박에 부과돼 있던 출항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출항보류 조치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선박에 대해 취해지는 억류조치와는 다르다"면서 "우리측 검색 및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
러시아 세바스토폴호는 지난 8월 21일 미국의 독제제재 대상 리스트에 등재됐다. 해당 선박은 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8월 1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외교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 미국 및 러시아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조사를 수행해 오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출항보류를 부과했고 이후 절차 완료에 따라 동 조치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 성명을 인용해 "러시아 측이 한국 대사에게 한국 항만 당국에 선박의 출항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