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수감 8개월 만에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심경을 밝혔다.
5일 신동빈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짧은 소회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공판 이후 서울구치소로 온 신 회장은 간단한 짐 정리를 마치고 오후 5시 15분경 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왔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법정 구속 당시 입었던 곤색 정장 차림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신 회장은 구치소에서 곧바로 자택으로 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요에 의한 뇌물 공여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고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에 수동적으로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하면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 불이익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금이 국가적 권력을 갖는 대통령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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