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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퇴직자, 경력 부풀려 4192억원치 공사 따내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50

LH 허위경력자 61명이 2338억원치 공사 계약 수주
처벌은 '솜방망이'.. 이현재 의원 "허위경력 발급 근절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업체에 재취업한 후 건설공사를 따내는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913명 중 4분의 1인 235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추가 점검하고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점검대상 퇴직자 357명 중 37%인 131명이 적발됐다.

이중 허위 경력자 109명은 부풀려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모두 4192억원 상당의 공공발주 용역 318건을 수주했다. 이 중 LH 출신 허위경력자 61명이 참여한 업체는 158건, 총 2338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낙찰 받았다.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허위경력자 용역 수주 및 처분 현황 [자료=이현재 의원실]

경력 부풀리기 유형도 천태만상이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타 부서 경력 등록 유형’이 150건에 달했다. 공로연수,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하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 경력 등록’도 42건에 달했다.

LH와 한국도로공사에선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까지 적발됐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기업 대표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건설관리협회에 제출해야한다. 이들은 경력을 조작하고 위조한 대표 직인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현재 의원은 “허위 경력 불법 수주 행위에 대한 용역 취소나 제재가 한 건도 없다”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유보해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경력서 발급을 내부에서 조력해준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고 담당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불문 처리했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은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공공기관 퇴직자의 허위경력 발급을 통한 용역 수주 관행을 반드시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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