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동차 사용한 유상 여객운송은 위법행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가 승합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유사택시 영업 플랫폼 서비스 '타다'를 출시하자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타다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타다는 지난 달 28일부터 오픈 베타 테스트에 들어간 새 차량 공유 서비스다. 쏘카가 소유한 11~15인 승합차(밴)를 회사가 제공하고 기사들은 쏘카존에 상주하다 배차 즉시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서비스다.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있는 택시 [사진=김학선 기자] |
하지만 택시단체는 유상의 대가를 얻고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택시단체는 "앞서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목적을 위해 위법을 강행돌파해 택시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택시업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택시단체는 오는 11일 카카오(카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 전국 규모의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택시단체는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에 선임된 이재웅 쏘카 대표의 자회사가 위법한 승차공유 유사택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보가 승차공유로 사회적 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의 입장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단체는 "신산업‧공유경제‧승차공유와 같이 대단히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법의 맹점을 찾아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실상 일반인을 고용한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