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 간을 상하수도요금 집중 체납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된 5개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담당구역별 책임 체납징수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8.7.31. |
군은 그 동안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습·고액체납자 증가로 상하수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징수를 추진하게 됐다.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3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상담을 병행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제도 이용시 5000원 한도로 수도요금 1%가 할인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달라”며 “고의적으로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