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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허용기간 3년→2년 단축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3:38

9·13 주택대책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크게 올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허용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이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산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새로 산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20%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합산 과세된다. 현재는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했다면 해당 주택을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양도세를 감면하는 임대주택 요건도 새로 생긴다. 현재는 주택 면적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집값도 따진다. 예컨대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6억원 아래고(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면적 기준을 충족할 때만 양도세를 100% 면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강화된다.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는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020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현재와 같은 혜택을 준다. 2년 미만 거주자는 최대 공제율을 30%로 낮춘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9월14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다만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은 2020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주택자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 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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