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허용기간 3년→2년 단축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3:38

9·13 주택대책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과 세종 등 집값이 크게 올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허용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이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산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새로 산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20%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합산 과세된다. 현재는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했다면 해당 주택을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양도세를 감면하는 임대주택 요건도 새로 생긴다. 현재는 주택 면적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집값도 따진다. 예컨대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6억원 아래고(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면적 기준을 충족할 때만 양도세를 100% 면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강화된다.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는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020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현재와 같은 혜택을 준다. 2년 미만 거주자는 최대 공제율을 30%로 낮춘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9월14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다만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은 2020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주택자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 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