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CD금리, 코픽스 등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왜곡·조작하면 과징금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금융위는 CD금리나 코픽스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지표를 금융거래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규율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요지표의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중요지표 산출 중단 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필요 시 금융위가 일정 기간 지표산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