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과제·44개 최종권고안 확정
관세청 수출입 범죄 수사권 확보 권고
재산 국외도피 등 중대범죄 단속 강화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재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또 면세점 산업을 지원하려면 규제 체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관세행정 혁신태스크포스(TF)는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14개 과제로 구성된 44개 최종권고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재산 범죄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출입 관련 사기와 횡령, 배임 범죄를 전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관세청이 가져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가격조작이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수단부터 불법이득 편취 등 범죄 목적까지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수사하라는 게 TF 권고다.
수사권 확보 전까지는 제3자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TF는 '한진 총수 일가 갑질 및 밀반입 논란'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이 사회적 해악이 큰 주요 범죄 유형을 구분하고 체계적이 단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권했다.
TF가 제시한 집중 단속 대상 중대범죄 유형은 ▲기업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재산 국외도피 ▲한국계 외국 국적자의 자금세탁 행위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허위수출 거래를 이용한 무역금융 사기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현장점검 특별분과 민간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진가(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서영복(위원장)·조수진·박수정 위원. 2018.05.30. nunc@newspim.com |
TF는 또 중복조사를 줄여 기업 부담을 낮추라고 권했다. 현재 정부는 통관적법성을 따지는 기업심사,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환검사, 범칙 조사, 자유무역협정(FTA) 검증 등을 정기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기업 명단을 사전 공유하는 등 합동조사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라는 게 권고 내용이다.
면세점 사업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국내 면세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권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지정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허용한다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면 기업 운신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
TF는 면세점 특허심사 일정을 매년 초 공지해 불확실성을 줄이라고도 권했다. 아울러 면세품 수령 절차를 줄이고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채널도 다양화하라고 권고했다.
서영복 TF 위원장은 "TF는 핵심 가치로 국민안전과 규제개혁, 민관협치,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국제협력을 통한 공존공영 등을 고려했다"며 "관세청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면서도 포용국가 구현 선도기관이 되도록 최종권고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TF 최종권고안을 검토한 후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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