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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이상 건축주 관리계획 세워야..불법 하도급 엄벌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7:24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200㎡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준공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불법 하도급 재발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의 처벌 수위를 하도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위는 최근 방화문이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대형 사고가 이어졌지만 화재 발생건수나 인명 피해 규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화재는 주로 사용 중인 건물에서 발생하는데 대안은 신규 건물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6층 미만 건축물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을 제한하고 방화구획 기준도 개선하는 건축법령 전반을 개정 중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해 안전한 건축물 공급에 힘쓸 예정이다. 필로티구조 건축에 대한 부실 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공사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 유지관리체계를 제도화해 건축물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200㎡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준공 신청 시 건축물 현황, 생산자, 마감재료, 장기수선 계획 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관행위는 또 불법재하도급 적발시 관리감독 책임권자인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리감독권자에 대한 책임부여가 미흡해 불법재하도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비롯한 질서 교란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불법 하도급을 지시, 공모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 적발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를 100억원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역규제를 개편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종합, 전문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발주 주체별(공공‧민간), 공종별(토목‧건축)로 일부 구간에 대해 업역규제를 우선 폐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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