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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0시부터 유류세 15% 인하…직영주유소 찾아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22:31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22:31

휘발유 123원·경유 87원·LPG 30원 인하요인
재고소진 시점 따라 주유소 가격인하 시기는 유동적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6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사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가 먼저 낮아지고, 일반주유소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는 내년 5월6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부가세 포함),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정유사에서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발생,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운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10일 이상 걸릴 전망이다.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전 정유사로부터 구매한 기름을 소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부터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진은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18.11.04 yooksa@newspim.com

정부는 우선 정유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서 유류세가 인하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주유소는 재고 소진시기(10~12일)를 지켜봐야 한다.

전국 1만1000여개 주유소 가운데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10% 미만이다.

정부는 관련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담합을 모니터링하는 등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가격에 조기 반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주유소의 평균가격은 5일 22일 현재 휘발유 리터당 1690.22원, 경유 1495.58원, LPG 934.28원을 나타내고 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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