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 제2시금고 선정과 관련, 감사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 대전사무소 직원 2명이 시청 후관 감사장에서 지난 2일과 5일 두차례 시 금고 선정 관련 담당 직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따졌다.
청주시청사 전경. |
이번 감사는 시가 KB국민은행과 2금고 약정 때 애초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원을 36억원으로 할인 조정해 준 것에 대해 3순위인 신한은행 측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협력사업비를 조정해준 것이 당초 시금고 제안설명서 등 관련 규정에 적법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 업무를 맡을 1금고(2조8947억원)에 NH농협은행을,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1543억원)에 국민은행을 선정해 약정했다.
시는 "평가 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결정했다"며 "제2금 약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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