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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년만에 ‘우리금융지주’ 부활… 대형 M&A 1년간 못해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7:16

2001년 국내 최초 금융지주로 설립→2014년 해체→내년 재설립
8일 이사회, 회장 선임방식 결정...12월28일 주총 예정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내년 2월에 다시 설립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2001년 태어났다 2014년 해체한지 5년만에 부활이다.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12조7663억원 회수와 민영화 속도를 위해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6개 계열사를 매각했다.

금융당국이 다시 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한 건 증권, 보험사를 인수합병(M&A)해야 기업가치가 올라 정부 지분(18.43%) 매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회계상 자본 부족으로 최소 1년여간 대형 인수합병이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주회사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를 논의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차기 회장 선임 방식을 결정한다. 23일 정기이사회까지 회장 후보, 주식이전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일정 등을 결정한다. 12월 28일에 주총을 열고 지주회사 설립안건을 상정한 뒤, 내년 2월 우리은행 주식을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1대 1 교환 상장과 동시에 지주회사가 공식 출범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주식을 전부 이전 받는 방식으로 설립되며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 6곳을 완전자회사로 둔다.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 자회사로 남았다가 추가 검토를 거쳐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보험, 증권사 인수를 통한 대형금융그룹으로 변신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만 최소 1년간 1조원이 넘는 인수합병은 어렵다. 우리은행은 은행법 적용을 받아 자기자본의 20%만 타 법인 출자가 가능하지만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지주회사법에 따라 130%까지 출자할 수 있어 실탄 6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주사로 전환하면 우리은행 등 자회사 자산에 표준등급법이 적용돼 자본 비율이 급락한다. 9월말 기준 15.8%인 우리은행 BIS 비율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10% 내외로 떨어져, 결국 지주사 전환 후 1년 정도는 우리금융이 대규모 M&A에 나서기 어렵다.

우리은행 전 임원은 “지주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도 자본비율을 못 맞춘 것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실수한 부분이고, (자본비율)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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