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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기소 안했을 뿐 혐의는 내란음모"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1:48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3:08

합수단 "조 전 기무사령관 법조 측근들 통해 입국 설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수습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7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합수단은 7일 오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 중 유의미한 내용 있었나.

▲썩 유의미한 건 없었다. 조 전 기무사령관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할 것들을 김 전 실장에게 많이 들으려고 했다.

- 내란음모 조성 요건인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은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계엄문건이 실행계획을 갖춘다는 결론을 못 내린다는 것인가.

▲간략하게 대답하면 맞다. 기무요원에게 계엄령 문건 지시한 게 조현천이라면 당연히 그 열쇠는 조현천이다. 왜 시켰는지, 무슨 이유로,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 합수단이 7월에 출범했는데 조 전 기무사령관 여권 무효조치를 뒤늦게 한 이유가 뭔가.

▲여권 무효조치도 절차가 복잡하다. 법원도 가야 하고 검토해야 할 내란음모 관련 자료도 많고, 특히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조 전 사령관이 도망가지 않았나. 무엇이든 소명이 돼야 하는데 소명 작업은 소명 작업대로 하고, 설득 작업은 설득 작업대로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합수단이 조 전 기무사령관 입국 위해 측근들 설득했다는 얘기가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측근이라기보다는 법조 관련 지인들이다. 미국에 있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가족들도 조 전 사령관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법조계 지인들한테 연락해 귀국 의사 있는지, 떳떳하게 조사받을 생각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했다.

-조 전 사령관은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 건가.

▲기소를 안 했다는 것이고 혐의는 내란음모다.

- 합수단이 직접 미국에 가서 신병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그건 외교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우리의 사법 권한은 한국에서만 미치지 미국에선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거다.

- 조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조사됐나.

▲모른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 들어간 건 맞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누구를 만났는진 알 수 없다.

- 조 전 기무사령관이 실제 군부대에 수차례 방문했다는데 병력 준비하라거나 지시한 건 없었나.

▲방문부대의 지휘자들을 조사했는데 그런 지시를 듣거나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도 조사했나.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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