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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대-중소기업 '갑질계약'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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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하도급 갑질 근절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면미교부·입찰 후 단가 인하 등 근절키로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까지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오전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등 6개 부처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하도급 분야 갑을문제 해소사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 등을 진행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9일 오전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된 이 회의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뒤, 2부에서는 경제수석의 진행 하에 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향후 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회의를 마친 뒤 공정위는 "국민경제에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추진할 계획의 일부를 공개했다.

우선 공정위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대금, 업무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고 착수부터 요구하는 '서면미교부'와 공개입찰 후 추가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납품하는 '추가적인 단가 인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또 계약이행 단계에서 매년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에도 불공정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해 일부 법안을 개선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경영정보(회계관련 정보 및 원가정보 등)를 요구하거나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10월에는 보복조치 금지를 도입 및 확대했다. 보복조치란 수급사업자가 신고·조정신청·조사협조 등을 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 결과 일부 관행이 개선된 징후가 확인됐다. 공정위가 작년에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개선 이후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전년대비 5.1%p 줄어들었고(7.3%→2.2%),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이 4.8%p 줄어들었다(58.5%→62.3%).

공정위는 이날 이러한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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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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