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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해지’ 인강강사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6:56

2015년 ‘댓글 알바’ 이유로 계약 해지…손해배상청구
1심 126억 배상 → 2심 75억8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댓글 알바’를 쓴다는 이유로 인터넷 강의 업체 이투스와 계약을 해지한 유명 인강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항소심에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투스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씨에게 이투스에 75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선고 받은 126억원보다 50억원 가량이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결국 전속계약 위반 책임은 우 씨에게 있음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서 기지급한 12억과 5억원은 반환을 해야 한다”면서도 “1차 계약시 책정된 위약금은 20억원이고 2차 위약금은 50억원인데 지나치게 과도해 절반인 10억원과 2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투스 측이 주장한) 36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액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우 씨의 책임제한 비율을 60%로 제한했고, 위약금 부분 역시 절반만 인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투스는 우 씨와 동영상 강의 독점 전재 계약을 하면서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20억과 50억을 지급했다. 하지만 우 씨가 2016년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투스 측은 이에 우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우 씨는 이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다는 이유로 반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우 씨에게 1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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