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벌금 등으로 총 2억3600만달러 내기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한국 기업 3곳이 주한 미군 기지 공급 연료 가격에 대한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과 벌금을 지불하기로했다고 미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3개사가 민사상 손해배상금 1억5400만달러(약 1745억원)를 미국에 지불하고, 8200만달러(약 930억원)를 형사상 벌금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GS칼텍스는 셰브런이 지분 50%를 소유한 기업이기도 하다.
법무부의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이번 합의는 다른 기업들이 연루된 더 큰 조사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곳과 "다른 공모 기업들은 10년 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지역에서 미군이 공표한 연료 공급계약에 대해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모는 약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으며 이 기간 한국 석유·정유 회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agents)은 미군 연료 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델러힘 차관은 "이런 반경쟁적 합의의 결과로, 미 국방부는 공모가 없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연료 공급 서비스로 지불해야 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형사상 벌금과 기타 납부금 가운데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각각 1억2450만달러, 1억420만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며, 한진은 760만달러를 낸다"고 전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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