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병준 "문 대통령, 민노총과 결별해야 우리 경제 살아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31

"청와대부터 민노총 눈치보는데 검경이 어떻게 제재하나"
"야당과 손잡고 청년실업, 노동개혁하면 민주당보다 더 도와드리겠다"
박덕흠 "당원권 정지규정, 선의의 피해자 생겨…1심까지 봐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과 결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나라가 민노총의 나라인가 걱정된다"라면서 "고용지표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가고 형편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민노총의 나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노동청을 다 돌고 청와대 앞에 침낭을 깔고 국회 앞에 텐트농성은 물론 국회 안까지 들어온다. 여당대표실과 한국GM사장실, 심지어 대검찰청까지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 공권력은 무엇 때문에 있나"라며 "청와대부터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제재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께서 민노총 같은 세력과 결별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우리 산업이 발전한다. 국정이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그리고 정중히 요청하는데, 민노총과 결벌하고 야당과 손 잡으셔야 한다. 청년실업과 노동개혁 길을 가겠다고 하면 우리 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반 노동정책을 추진한다며 지난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최악의 실업률을 언급하며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통계청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지난달 실업률이 13년만에 최고치인 3.5%를 기록했다"면서 "해가 갈수록 실업자는 늘어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언제까지 대책을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혹시라도 가짜 일자리를 추가 대책이랍시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참사가 밥먹듯 벌어지는 마당에 고용세습 국정조사마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자신들의 측근과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함몰되어 있는 민주노총 조직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과 공정위원장, 방통위원장, KBS사장 중 7대 인사배제원칙에 저촉된 인사는 없다고 한다"면서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7대 인사 배제 기준이 아니라 인사기준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청와대 입장을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당 내에서 논란이 있던 당원권 정지 규정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최근 당 내에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 윤리위 규정이 원내대표 선거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덕흠 의원은 "우리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기존 범죄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다"면서 "혐의 사실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기소 이후 1심, 2심 또는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인데 재판도 없이 단순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야당인 우리당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일괄적으로 중지하기 보다는 1심 재판에 따라 중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윤리위도 구제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김병준 위원장은 "다음주에 윤리위 구성을 우선 마무리 짓고 윤리위 의견을 듣겠다"면서 "(원내대표 선거와 연관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