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발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담아...계류중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2018 핀테크 콘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류태준 기자] |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2018 핀테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비자에게 혁신적이고 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시장 테스트 기회를 줄 수 있고, 테스트 종료 후에는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당국은 핀테크 업체들이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혁신성', '소비자 편익'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핀테크를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과감한 정책 등으로 핀테크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를 악용한 금융사기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사기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나 금융시스템 등이 위협받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축사로 나선 민병두·송희경·이태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과 발 맞춰 핀테크의 발전이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