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업활동조사] 작년 50인 이상 기업 매출 8.3% 증가…세전순익도 36% 급증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2:04

국내기업 1만2579곳 조사…총매출 2343조 규모
성장성·수익성 호전…대기업 '착시효과' 반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국내기업의 매출이 10% 가까이 늘고 수익성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전이익이 36%나 급증했지만 일부 대기업의 수익 증가가 크게 반영되면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도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 수는 1만2579개로 전년(1만2471개)보 0.9%(108개) 증가했다.

조사대상 1만2579개사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과 함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 포함된 것으로서 통계청이 2006년부터 조사해 오고 있다.

◆ 제조업·도소매업 소폭 증가…상용근로자 늘어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이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1.2% 늘어난 6106개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기업의 종사자 수는 449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397만8000명으로 제조업과 기타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3%(5만1000명) 증가했다.

[자료=통계청]

임시·일용 및 기타종사자 수는 기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해 전년대비 0.9%(4600명) 줄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체 종사자수의 88.6%로 전년대비 0.2%p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 및 기타종사자의 비중은 11.4%로 0.2%p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들은 매출액과 수익성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우선 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2343조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1912억원 수준이며, 전기가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이 함께 반영된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은 173조원으로 전년대비 36.1% 급증했다. 전기가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은 73.9원으로 전년대비 15.1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191.6원)과 제조업(90.2원)등이 타 업종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호전됐다(아래 그래프 참고).

◆ 1000원 벌어 74원 남겨…수익성 대폭 호전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착시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13년 1.1% 증가한 이후 2014년과 2015년 소폭 감소했다가 2016년 0.4% 증가에 그쳤다. 이후 지난해 8.3% 큰 폭으로 늘었는데 주요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호실적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면서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 측면에서 착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통계청]

그밖에 외부위탁(아웃소싱) 활용 기업은 9355개로 전체 조사대상기업의 74.4%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경비·청소·시설 관리가 22.9%로 가장 많았고, 운송·배송업무(19.5%), 생산(17.4%)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개발비(금융보험업 제외)는 48조9000억원으로 전년(43조2000억원)보다 13.4% 증가했으며, 1014개(8.1%)의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활용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모바일(5G)이 22.0%로 가장 많았고, 빅데이터(17.4%), 클라우드(16.7%), 사물인터넷(14.5%) 순으로 조사됐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