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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요구해도 공공택지 비밀 유지..새 업무지침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06:00

자체 검토중인 후보지도 주민공람까지 비밀 유지
국회 자료 제출할 때도 후보지는 점‧원으로만 표기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위한 제안서는 주민공람 이전까지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도 사업 후보지는 구체적인 위치를 밝혀서는 안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까지 공공택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또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를 비롯한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한다.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후보지 및 지침의 적용 범위 [자료=국토부]

먼저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해당된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 자료들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 작성 시 문서 표지에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는 회수‧파쇄 조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 시 사업 후보지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이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를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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