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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아고다·부킹닷컴 '배짱'…시정 칼 뽑은 공정위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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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제재
시정권고에도 빼짱…10월 31일 시정명령 의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환불불가’ 조항을 운영해온 글로벌 호텔예약사이트의 배짱 영업에 대해 공정당국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말 아고다·부킹닷컴에 대한 약관 개선이 권고됐으나 환불은커녕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 비브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조항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고다·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아 제재 조치가 지난달 말 의결된 경우다.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 인터파크·하나투어·호텔패스글로벌·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아고다·부킹닷컴 등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한 바 있다.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홈페이지 상 환불불가 조항 예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그 중 인터파크·하나투어·호텔패스글로벌은 자진시정했다.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는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조항을 개선했다.

결국 아고다·부킹닷컴만 환불불가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등 배짱 영업을 해온 셈이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아고다를 통해 도쿄행 예약을 한 A씨는 어른 5명 및 아이 4명(총인원 9명)으로 예약완료 후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답변만 들어야했다. A씨는 예약 결과에 총인원 5명으로 잘못돼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것.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 소재의 호텔을 예약한 B씨도 ‘환불불가 상품’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였다. 예약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21만8809원)보다 많은 숙박요금(27만500원)이 결제된 탓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며 “약관법 제8조상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이 호텔예약사이트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만족도(5점 만점)는 호텔스닷컴(3.77)·익스피디아(3.76)·부킹닷컴(3.75)·아고다(3.68) 등의 순이었다. 2015~2017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4개 호텔예약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수는 총 273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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