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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조스타·타이어몰드수리업 SHI '제재'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1:20

광주지역 순회 심판, 조스타 과태료 부과
SHI 하도급대금 '미지급', 과징금 7600만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불만후기를 삭제한 온라인 쇼핑몰 조스타(josta.co.kr)와 하도급 횡포를 저지른 SHI에 대해 공정당국 순회 심판이 제재를 결정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지방순회심판을 열고 조스타, SHI에 대해 각각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지방순회심판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 소재 사업자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지역이 1년에 1회 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우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인 조스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내려졌다.

광주소재 통신판매업자인 조스타는 남성패션의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로 리뷰게시판에 소비자 불만을 남긴 구매후기를 삭제했다. 이 업체는 구매후기 내용에 ‘반품’, ‘환불’, ‘삭제’ 단어가 포함된 구매후기가 리뷰게시판에 게시되지 않도록 한 것.

또 상세정보에는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하는 등 예외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고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미지급했다.

타이어 몰드 수리업인 곡성 소재 SHI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받고도 법 위반금액 중 자진시정한 3억4614만3144원을 제외, 5억3179만1892원의 대금을 현재까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HI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양행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순회심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부당한 청약철회 지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및 SHI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와 관련 2개 사건이 심의됐다”며 “2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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