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첫 승소…하급심 소송 영향 전망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1:29

대법원, 29일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배상책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면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이날 고(故) 박창환 씨 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6명과 이들 가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 재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자근로정신대로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양모 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두 재판에서는 박정희 정권에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채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보고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배상청구권이 아직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후 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1인당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길잡이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 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미쓰비시 상대 다른 재판에도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내달 5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미쓰비시 관련 소송 외에도 지난달 대법원 전합체 선고 이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27명이 또다른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도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을 열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대법원도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냉각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