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3억3699만㎡ 해제…강원도 63%·경기도 33%
보호구역에서 해제돼도 그린벨트라면 개발 어려운 건 마찬가지
"군 부대 심의과정 사라져 개발절차는 간소화 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 동두천 일대를 비롯해 총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3억3000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나 삼림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 당장 큰 효과를 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천 서구, 경기 김포 월곶면, 경기 동두천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당장 개발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들 지역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삼림에 위치해 개발에 적합지 않을 뿐더러 전반적인 시장경기 하강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서다.
국방부는 이날 전국 3억 3699만㎡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르면 오는 7일이나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관보고시돼 해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군사 분계선(MDL) [사진=뉴스핌] |
일각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발표가 나면서 향후 이들 지역 토지개발에 탄력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 주변 토지도 많아서다.
이번에 경기 고양시에서는 총 1762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장항동과 풍동 일대는 도심지와 가까워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 서구 당하·마전·왕길동 일대는 총 177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지역은 최근 첫 분양을 시작한 검단신도시와 가깝다.
하지만 군사보호시설은 그린벨트나 삼림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돼도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군과의 협의없이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는 지금보다 쉬워진다.
군 부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다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이 지금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 고양시청 도시정책실 관계자는 "군 부대와 협의하는 단계가 없어지는 만큼 앞으로 개발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군사보호구역에서 진행되던 개발사업들도 추진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실제로 군 부대와의 협의 때문에 개발이 늦춰진 사례들도 있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나 경기 과천 주암지구가 대표적이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