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이영렬‧안태근 면직
대법,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무부가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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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법무부 감찰국 간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과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지급하고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안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취소 소송은 오는 13일 선고된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