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2000만원 인상 보도에 해명자료 배포
"내년 국회의원 수당 1.8% 인상해 1억 472만원"
"활동비 동결로 총보수 1.2% 증가했을 뿐" 해명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사무실운영비 등 경비는 개인 수입과 무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내년도 국회의원 연봉을 2000만원을 인상하는데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국회가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고 7일 공식 해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됐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어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 결과 의원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그러면서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린다”며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8.10.02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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