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회의 오후 7시 예정..유치원 3법 처리 합의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199건에 달하는 법안 및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재위 및 교육위 전체회의, 각당 의원총회 등이 남아있거나 진행 중이어서 지체됐다. 국회 의사국은 오후 7시 개의 예정임을 공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손을 잡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
이에 따라 전날 오후 5시가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타결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차수를 넘겨 8일 새벽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확정 예산안을 정리하는 데, 빨라야 하루 반나절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올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서 처리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유치원 3법은 원내대표들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기로 이미 합의했다.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위 대안으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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