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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은 '남 일'...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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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1위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
'탄력근로제' 활용률 낮아...23%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올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법이 적용됐지만 기업 4곳 중 1곳은 초과근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애로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직원간 소통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가운데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유형으로는 응답기업들은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응답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 (14.5%) 등을 차례로 꼽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에게 '단위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자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반면,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도입여부에 대해 묻자 '실제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도도 필요성에 비해 실제 활용률은 아직 낮은 상태였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대 3개월밖에 안된다"며 "노조 반발로 도입도 어렵고, 짧은 단위기간이나 까다로운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도입해도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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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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