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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증거물 돌려달라” 주장에 檢 “직접 봤어?” vs. 증인 “전해들은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7: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11일 삼성노조와해 3차 공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피고인 측이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검찰이 반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삼성 측이 검찰에 증거물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는 것을 두고 검찰이 직접 봤냐고 증인에게 묻자, 증인은 전해들은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인사팀 정보보호센터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협조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31일 오전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31. adelante@newspim.com

삼성 측은 검찰이 2018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노조와해 관련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다.

삼성 측은 "검찰 측이 진행한 압수수색은 다스 사건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압수물 범위가 다스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영장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문서만 선별해 압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팀은 사내 변호사인 심모 씨 차량에 있던 하드디스크 내 문서를 현장에서 선별해 수집하지 않은 채 통째로 압수했다"며 "당시 하드디스크 내 있던 문서들은 다스 사건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 측은 심 변호사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가 다스 사건과 무관하니 돌려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으나 검찰 측이 이를 거절하고 저장매체 내 문서들을 모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 협조한 증인 박 씨는 "삼성 ER 관련 자료는 다스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검사로 보이는 사람과 수사관이 함께 자료를 탐색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반발했다. 검찰은 "심 변호사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 내 자료는 3TB로 문서는 60만개가 넘는다"며 증인에게 "이를 포렌식 도구를 이용해 복구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고 물었다. 이에 박 씨는 "2일에서 3일이 걸린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 측은 증인에게 "다스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며 "해당 하드디스크에 다스 사건 관련 자료가 포함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박했다.

검찰이 "삼성 측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물이 다스 사건과 관련 없으니 돌려달라고 항의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직접 본 것이 맞냐"고 묻자 박 씨는 "전해들은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첫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사와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보고쳬계를 확립,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설립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며 기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수·증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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