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한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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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남부청은 이같은 문자메세지를 언론에 발송하면서 "(혜경궁 김씨 사건을)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 사건 이첩 및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건(공선법위반 및 명예훼손)을 접수 받아 약 7개월에 걸쳐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30여회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수원지검은 혜경궁 김씨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해당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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