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병역면탈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방병무청 전경[사진=부산지방병무청] 2018.8.24. |
신고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한 사람, 생계곤란이나 고아 등으로 위장하거나 학력을 위조한 사람 등이다.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병역면탈 의심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게 되고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병역면탈 의심자가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용무 부산병무청장은 "모든 역량을 다해 그 어떤 누구도 병역면탈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위에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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