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시리아 내전으로 생명의 위협"
"'난민 불인정' 처분 적법하나 인도적체류 불허는 위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난민 인정을 거부하더라도 본국에 돌아갔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당국의 인도적 체류 판단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 판결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 출신 A씨가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집트 난민이 지원을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난민 정책과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난민 혐오 조장 중단을 호소했다. 2018.09.16 leehs@newspim.com |
A씨에 대한 출입국당국의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16년 2월 단기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 서울출입국·외국인청(옛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나민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는 내전 중이기 때문에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청이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조치된 출도제한이 해제된다. 이로서 제주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난민 심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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