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번 설명회는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한 수도권(서울·판교)에서 설명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625사 가운데 70%가 넘는 1865사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의 내용은 최근까지 문의가 많았던 유통공시를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올해 개정된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 주요 변경내용과 개정취지를 소개한다. 또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황별 위반사례도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안내했다”며 “강의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서 개최해 전국에 위치한 공시담당자들의 참석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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